[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6곳이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엽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업종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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