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민주평화당은 9일 평화당과 뜻을 같이하지만 비례대표 신분으로 바른미래당에 묶여있는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에 대해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의 권리를 주기로 결정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헌에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다”며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 (평화당)창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만든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박주현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장정숙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며 지속적으로 바른미래당을 향해 자신들을 풀어줄 것을 주장해왔다. 평화당 역시 지속적으로 이들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바른미래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속한 평화와정의의모임이 원내교섭단체로서 경쟁하는 구도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바른미래당은 30석으로 원내3당, 평화와정의의모임은 20석으로 원내4당의 위치에 있다. 최근 평화와 정의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바른정당 몫의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 1석 또는 상임위 2석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국회 관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몫은 부의장1석과 상임위2석, 평화와정의는 상임위1석을 배분받게 된다.


한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비례대표 3인방은 이날 의결을 통해 다음달 5일 열리는 평화당 전당대회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역위원장과 최고위원 출마 등은 정당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와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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