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증세는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법이 이렇게 바뀔 경우 내년부터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약 35만명이 종부세 7000억원을 더 내게 된다. 다만 1주택자와 상가,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6일 정부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의 핵심은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과세 공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개편안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도입되면 주택보유자 27만 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총 34만 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뷰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 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했던 것보다 0.05%포인트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움으로서,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올랐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하며,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91%는 세율인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가, 빌딩, 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비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특위 권고(전 구간 0.2%포인트 인상)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활동 관련한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종부세 수입 전액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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