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해에는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저출산을 해결하고 청년의 사회생활 및 결혼을 돕고자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의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가족계획 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이 57.7%인 것에 반해 신혼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44.7%로 나타났다.


먼저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공공임대를 3만5천호 추가해 23만5천호를 제공하고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던 공공지원주택 1만5천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방안은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7만채에서 10채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입주 자격 역시 완화됐다. 기존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올해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600만 원) 이하였으나 향후 맞벌이 부부에 한해 130%(월 650만 원)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에 맞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쳐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게 하는 자산기준도 마련됐다.


게다가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신혼희망타운에 분양형은 연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장기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 5년간 최대 75만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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