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비타민제,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인 진해거담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알고도 거짓 신고서를 작성,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에이엔씨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함유된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틸시스테인이 아닌 식품첨가물인 ‘L-씨스틴’으로 수입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35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엘-탁스를 검사한 결과 1캡슐당 아세틸시스테인 121m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인 1회 4캡슐씩 1일 2회 복용하괴 되면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인 600mg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동충아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 성분의 성분이 사용된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거짓 신고해 158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 시중에 유통중인 전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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