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가구당 1억이 넘는 부담금이 통보돼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올해 부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서초구청은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에 가구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을 통지한 바 있다. 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된 부담금은 최초로 반포 현대 조합이 서초구청에 통지한 부담금(850만원)보다 16배 가량 높고, 서초구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제출금액(7157만2000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산정되면서 반포현대 조합원들은 물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재건축 초과이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서울에만 총 116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로 지목되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등 강남권 주요 단지들 역시 수억원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무기한 사업 연기를 비롯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은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해 자문단을 구성해 적정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부담금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강변 인근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 방침을 유지할 것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환수금을 철저히 걷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시 정책이라기보다 중앙정부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해 서울 전역의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돼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환수금을 강북지역 관문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서울지역을 ‘기계적 평등의 원칙’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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