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다.


만약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유통기업 직원들은 바뀐 근무 환경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부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말로만 ‘워라밸’일 뿐 이란 부정적인 지적도 나온다.


이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올 초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하반기 주40시간 근무제도를 전 점포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10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기업에서 일정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꺼지도록 만드는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생산 비중이 높은 식품ㆍ패션제조업 기업들은 일부 대책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시간 단축의 취지는 좋지만, 업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자 측 설명이다.


한편 유통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등에 나서는 직장인을 겨냥해 수요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주요 백화점들은 올 여름 문화센터 강좌 가운데 직장인 대상 저녁 수업을 10~20% 가량 늘린다고 밝혔다.


또 영화관람과 레저, 여행 등 여가활동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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