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조사29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내달 19~2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는 수입차?부품의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 상황이다.


산업부는 의견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혜적으로 철폐됐다”면서 “3월 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지표가 지난 10년 간 증가 추세로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해석 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하여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달 열리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공청회에 통상차관보 단장으로 미관합동 사정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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