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다음달 31일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어진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정액제로 운영되던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이용 관련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 카드결제 시에는 카드사, 밴(VAN)사, PG사 등 3곳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다. 밴(VAN)사는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한 후 카드 조회 및 승인이 이뤄지게 하며, PG사는 지급결제 의무를 대행한다. 금융위는 이중 밴(VAN)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밴수수료는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제’로 운영됐다. 따라서 골프장, 백화점 등 거액결제업종은 수수료 비용이 낮은 반면,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돼 이들의 부담이 큰 측면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금융위는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발표한대로 금융위는 확정한 개편안을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에 맞춰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으로, 현재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13%(35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수수료 총액을 정액제인 경우와 동일하게 해주는 정률의 밴수수료를 산출할 것”이며 “밴수수료를 제외한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여타 원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개편 이후에도 밴수수료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이를 구성하는 비율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0.2%p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금융위의 개편안으로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출액 5~10억 구간의 소액,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각각 평균 2.34%, 1.90%로 격차가 컸으나 개편 이후 평균 2% 수준으로 격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0.21%p ▲편의점 -0.61%p ▲슈퍼마켓 0.26%p ▲제과점 0.55%p ▲약국 0.28%p ▲정육점 0.23%p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반면 △자동차 0.19%p △골프장 0.08%p △가전제품 0.16%p △면세점 0.10%p △백화점 0.08%p △종합병원 0.08%p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이 당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경우 가맹점에서 원가 상승을 근거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큰 가맹점의 경우 밴수수료를 제외한 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규모가 큰 가맹점은 협상력이 강하기 때문에 밴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다른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며 “금융위는 밴 수수료 총액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가맹점에 보상을 해주면 결국 업계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판매 수수료율이 2%라고 해도 고객에게 할인이나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것과 자금 조달, 연체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별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의 고금리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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