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은행권 ‘금리 조작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금리를 과도하게 받은 은행들이 공개됐다.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은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적게는 1100만원부터 많게는 25억에 이르는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남은행 등은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된 대출자 수, 금액, 향후 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대출금리는 각각 25억원, 1억5800만원,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됐는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주문한 것에 따른 결과다.


이들 은행 중 특히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금액이 무려 25억원에 달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천여건에 대해 이자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산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총 대출액의 6%에 해당하는 건수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직원의 실수’로 연소득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은 자체 점검 중에 있고 잘못 부과된 이자 부분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최근 6년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2012년 1월~2018년 5월)동안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252건(0.0036%)으로 조사됐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며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납부한 이자를 환급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이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2013년 4월~2018년 3월)동안 25명의 고객에게 1100만원 규모의 이자 적용 오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 측은 다음달 중 고객에게 부당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며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하며 빠른 환급 조치를 약속했지만 무려 27억원에 해당하는 금리가 부당하게 수취됐다는 점에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고의성이 있는 ‘금리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경제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들 은행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들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 은행이 금리를 조작하고 폭리를 취한 게 밝혀진 이상, 우리 금융시민단체도 나서서 고발하고 모든 피해의 복구를 강력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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