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계열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전 이스타 항공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 가줄 처벌 등헤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 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따.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KIC(이스타항공 모기업) 대표일 당시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처분 이익이 해당 회사에 돌아가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 이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이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자회사에 손해가 없었던 이상 무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손자회사에 수십 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래였다”며 “모기업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할 임무가 있던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 이 전 대표가 범행을 공모·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 KIC의 자회사인 A사의 주식을 담보로 3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넘기게 하면서 회사에 4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5월 손자회사인 B사를 상대로 KIC에 이행보증금을 명목으로 25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대표가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거나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손자 회사가 KIC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앞서 그룹 계열사 임원에 친인척을 허위로 올리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17억 원을 횡령했했으며 무담보 자금 지원 방식으로 7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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