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세입자 보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지역 개발 등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세입자가 떠나는 것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지는 논의 중”이라면서 “국회가 열리는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거 보상제도란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주력해왔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가 상승했으나, 4월과 5월에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등 서울지역 집값이 최고점까지 찍은 상황이지만, 최근 몇 주간은 전국 집값이 소폭하락하거나 서울에서 상승률이 둔화된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2월 19만9000명이었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는 올해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으며, 등록 주택 수는 79만 호에서 114만 호로 44.3%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