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자인생수’에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한 업체와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21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4개월간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고서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생수를 말한다.


이 중 전문디자인과 음료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0만병을 제작해 각종 행사와 사업장 총 2000여 개소에 유통했다.


지난 1월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름에도 특정 제조일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사용한 제품 3000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음료·생수 도소매업을 하는 B업체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사실도 모른 채 3000병을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0여 개소에 2만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 됐다.


한편 서울시는 먹는샘물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모니터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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