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7월13일까지 전국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운영한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따른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자 당·정·청은 20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및 처벌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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