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와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종합해 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내리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권력이던 이른바 '문고리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4·13 총선 기간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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