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과 관련해서 현행 공정거래법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으로 인해서 양 회사 간 주식 맞교환 꼼수라는 비판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석으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주식 맞교환이 경영권 방어와 자본 확충을 위한 편법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방용진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면서 “주식 맞교환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본은 6조6000억원 규모에서 7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 함으로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됐다. 자사주의 경우 회사가 보유할 때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회사로 매각하면 의결권이 생기게 된다 . 때문에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면 그만큼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콜옵션을 넣음으로서 이 같은 의혹이 더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사주 맞교환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비춰봤을 때 주식의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며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자사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궁긍적으로 상법의 개정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자사주 맞교환과는 별개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자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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