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금융당국이 특별이익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유치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퇴직연금가입 기업에 총 4억6천만원 상당의 특별이익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 제재조치를 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2일 기준으로 7개사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사는 이달 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운영되는 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기보다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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