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로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공매도 폐지론’이 들끓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울 염려가 있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공매도 이전에 공시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는 개선안만 내놓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한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는 ▲2014년 21건 ▲2015년 16건 ▲2016년 9건 ▲2017년 9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식을 빌렸다는 전제로 매도 주문을 냈으나 이들로부터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증권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사례들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공매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증권업계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가가 공매도를 주문할 당시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을 통보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통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 역시 주문 당시에 차입한 증권이 없어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하더라도 거래소 측에서 결제 이상 여부를 기록하도록 요구한 결제일 정오 전까지만 증권을 구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결제 시한을 지키지 못한 투자자에게 결제지연보상금을 받고 결제 시한을 최대 2일까지 연장해주기도 하며 이 역시 투자자들이 미결제 원인을 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듯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심지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알게 되면 증권사가 결제일 전에 대신 (주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갚아 결제 불이행을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투자자들이 아닌 증권사가 받다보니 증권사 입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감추려는 유인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실시간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한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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