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오는 13일부터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인데, 이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 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등의 경우 해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 후 사건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출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재산가치가 높거나 미납액이 있다면 변제기간은 늘어 날 수 있다. 때문에 미납액이 있다면 충족요건이 맞지 않아 단축변경안 제출이 어렵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이 모씨(41세.여)는 개인회생중이며 현재 납부 58회차지만, 미납분이 있어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이 어렵다.


이 씨는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변경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개인회생대출을 진행했고, 이에 이 씨는 미납금 변제 후 현재 변경안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씨의 사례와 같이 최근 변제단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개인회생자들의 변제 단축과 개인회생대출(Personal recovery loa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대출(Personal recovery loan) 상품은 개인의 상황 및 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회생대출(Personal recovery loan)은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업체에서 전문상담사와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식 업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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