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P2P가 최근 부실위험, 사기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P2P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P2P 업체들이 기존의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률은 유지하고 부실가능성을 줄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렌딧은 KB손해보험과 함께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렌딧 대출고객이 사망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 미상환 사태가 발생할 때 대출금을 투자자가 아닌 보험사가 상환해줌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를 더한 것이다.


어니스트펀드 역시 롯데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P2P 케어보험’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액의 최대 90%까지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구조로 부실로 인한 손실위험을 대폭 낮췄다.


이밖에 8퍼센트는 현대카드의 핀테크 기업 육성 공간인 핀베타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베타는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8퍼센트와 현대카드의 협업이 기대되고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와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의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역시 P2P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영업을 다각화하고 고객접점도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P2P 업체인 더하이원펀딩 대표와 오리펀드 대표가 대출액을 미상환한 채로 도피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P2P투자자 온라인 카페인 ‘크사모’에 따르면 오리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약속된 상환일에 돈을 받지 못했다. 오리펀드는 지난 3월 설립된 신생 P2P 업체로 짧은 기간 동안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액을 유치했으나, 경영진이 돌연 잠적하며 약 1300명이 총 13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P2P 업체의 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P2P 관련법이 없어 운신의 폭이 좁다”며 “P2P업체 대표가 도피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사기로 드러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률과 연체율 공시에 있어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오리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투자자가 P2P업체를 검증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