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금융당국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융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에게 조치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이사 경고,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 수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절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6월 안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입력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발행되지 않은 주식 약 28억1000주를 입고하는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하고 실제로 201만 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되면서 주가는 장중 12% 넘게 하락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의로 주색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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