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제부터는 창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15~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20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 기념식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중개업자, 창업·중소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도입돼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도입된 2016년 당시 110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74억원을 조달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164개사가 278억원을 조달하며 1년 사이에 시장이 2배 이상 확대돼 창업·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펀딩이 허용됨에 따른 한계도 확인됐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은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되고 자금조달 한도 역시 연간 7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과도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개기관의 역할과 성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연간 7억원 이하로 제한된 발행한도도 현재의 2배 이상인 15~2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 시 추가 정보 게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현재 금지돼있는 발행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최 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인 창업·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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