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농업회사법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로 추정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의 2015년도 소득세가 6천7백만원이 넘게 나온 이유에 대한 질의에 문 후보 측에서는 송악산 근처 대정읍 상모리 275-3번지와 279-2번지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문 후보에게 다시 묻는다”며 “문 후보 단독소유의 대정읍 상모리 275-3번지와 3명이 공유하고 있었던 279-2번지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공세를 펼쳤다.


원 후보 측은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 상 매수한 가격은 나오지 않고 상모리 275-3 및 279-2번지를 전체 매도한 가격 3억5천9백7십7천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시세차익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본인이 해당 부동산들을 매도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송학’이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이다. 송학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학은 문 후보 및 문 후보의 공유자들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매도하며 수억의 차익을 남긴 것이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확인된다”며 “문 후보는 송악산 인근 부동산 매도와 관련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땅을 쪼개서 판 게 아니라 부부에게만 판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은 “도의원 재선준비가 한참이던 2010년 5월 3일, 선거공약을 발표한 그 날, 그 중요한 시기에 부부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야 했던 중대한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아울러 부부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팔고 남은 땅을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도한 사실은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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