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각종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이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날 밤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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