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중간유통업에 종사하던 A씨(56세.남)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체가 부진을 겪었고, 물건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카드돌려막기와 대출금을 다량 사용하게 됐다.


결국 폐업을 한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에 시달리게 됐고,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채무가 있어 재취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A씨는 개인회생(Personal regeneration)을 신청했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받아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었다. 2개월 후 신용불량이 해지되어 정상적으로 취업, 직장생활을 하게 됐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채무자로 전락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 적극 고려해볼만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Personal regeneration)이다.


개인회생(Personal regeneration)을 진행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된 회차까지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채무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의 90%까지 부채탕감이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진행 가능하다.


현재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원인과 시기, 채무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


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싼 수임료를 내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


이에 관련해 서화법률사무소 남성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서류를 준비했다가 기각당하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Personal regeneration) 및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개인회생자격 및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복잡한 서류 준비를 전문가들이 대행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채무액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개인회생(Personal regeneration)을 신청할지, 개인파산을 신청할지 여부도 달라지므로 심도 있는 상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채무자들을 위해 수임료 전액 분납 처리가 가능하고, 사건 기각 시 수임료를 전액 환불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