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회삿돈 5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전 회장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세심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계열사 외식업체에 대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회장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전 회장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서울북부지법 301호에서 진행된다.


앞서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50억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에 대출을 하도록 만든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포방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심지어 삼양식품에는 이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었다.


이들 부부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하고, 김 사장의 금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50억원을 빼돌렸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을 하지 않고 29억 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해당 외식업체는 전액을 갚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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