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카페베네가 30일 자로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았다.


31일 카페베네에 따르면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통해 회상 인가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써 카페베네는 재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 향상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페베네는 앞서 지난 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존속기업가치가 415억 원으로 청산 가치 165억원 대비 245억 원 높게 평가받은 바 있다.


카페베네는 기업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를 통해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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