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결국 신라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롯데·신라·신세계·두산이 최종 승부를 벌인 가운데, 결국 신라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3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금액 개찰 결과를 발표했다.


DF1과 DF8을 통합한 ‘DF1’ 권역과 DF5 권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신라면세점 측은 “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그동안 스타필드 명동면세점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공사는 전날 진행한 PT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해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공사 측은 DF1, DF8, DF5(피혁·패션)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을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 등 2개로 통합해 입찰에 내놨다.


DF1과 DF8을 DF1 한 개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DF5는 동일한 사업권으로 유지한 것이다.


여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개 사업자가 참여했고, 공사는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 비중으로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편 사업제안서 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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