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보고서가 제3자에게 공개되면 안 된다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30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ㆍ구동기술▲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기술 등 2개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의 경우 AMOLE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보고서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고용부는 2007년 2008년 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경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4월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다는 방침인 반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유추될 경우 단기간 내에 기술격차가 좁혀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판정 결과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판정 결과를 행정 소송 등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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