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와 발표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룹 내 경영권 분쟁 문제로 인해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한테 청탁한다는 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인가, 아시안게임인가에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 지원금 낸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돼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하며, 이와 함께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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