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앱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불공정거래 ‘갑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앱 실태조사를 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달앱들이 포털사이트 상단 노출식 광고를 입찰 방식으로 운영 방식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낙찰가)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발빠른 조취를 취한 것이다.


29일 <글로벌이코노믹>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450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 발단은 ‘수수료’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주요 포털사이트 상단에 광고노출을 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 조사 결과 배달의 민족 상단 노출식 광고인 ‘슈퍼리스트’낙찰가는 수도권 기준 한 달에 40~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익대학교 같은 밀집상권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기요 역시 상단 노출식 광고 ‘우리동네플러스’를 입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방식으로 사이트 상단 같은 ‘좋은 자리’ 광고 채택 기회를 주자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입찰 방식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불공정 거래라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인터넷 포털에 광고를 해주겠다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광고 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여부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앱에 대한 규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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