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세균 99.9%’ 문구가 들어간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업체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제한적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했으며, 실험 결과인 99.9% 수치만을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 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극힌 제한적인 실험 조건 속에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의 문구는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는 총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엘지전자의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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