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노동계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與, 노동계 반발 진화 나서…“‘줬다 뺏는 계약’ 과도한 비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지 고임금자들까지 높여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도 “‘줬다 뺏는 계약’이라고 비판하는데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분명한 위법”이라면서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방어막을 쳤다.


신 원내부대표는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100% 얻게 된다”며 “현재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68% 정도로 제한받게 된다. 사용자 지불능력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임금인상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정기상여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거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훨씬 더 높아지는,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의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전문가TF가 구성, 합의된 내용을 최저임금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했지만 올해 3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청취했고 노사 간 의견도 수렴, 최저임금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했다”고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또한 김종민 원내부대표도 “대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이 연 2500만 원 정도면 중위소득”이라면서 “대략 50% 정도 해당되는 중위소득인데, 이 중위소득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엄호에 나섰다.


노동계, 총파업부터 최저임금위 탈퇴까지…커져가는 후폭풍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내달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한국노총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5명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분위 1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내달 1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8일까지 전원 회의를 통해 도출→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따르면 각 진영 위원들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의결은 가능하다.


한편 최저임금 개정안은 지난 28일 오후 6시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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