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펌 6곳에 대한 심사 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에 지난 16일까지 입찰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여기에 6곳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3일 엘리엇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 (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접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엘리엇의 의향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서, 엘리엇과 주주들이 6억 7000만 달러러(약 7182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피해 액수로 적시한 6억7000만 달러의 산출 근거는 중재의향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기간은 7월 1일까지며, 이후 엘리엇은 언제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했다.


이에 삼성물산 주식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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