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한달 남짓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하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모범사례로 은행을 꼽아 조기 도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이 주 52시간 근무를 두고 자체 TF를 구성하는 등 내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자체 TF를 구성한 은행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근로시간단축 TF를 출범시켜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김도진 행장이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김 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특수직군까지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리은행 역시 지난 21일 TF를 구축해 만들어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은행, 정부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농협은행 등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시퇴근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지난해 채용인원(25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연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은행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장 7월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 부서의 경우 인력 확충, 재배치 등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며 "7월내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점포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을 적용한다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영업점을 폐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지 않을 직군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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