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개벽, 미래서울 프로젝트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손학규 선대위원장.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자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안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며 “그게 법에 규정된 것이고,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겨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 보유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한다.


따라서 안 후보의 백지신탁 방침은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거기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안 후보는 186만주 가량의 안랩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일(28일) 안랩 종가가 5만 89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095억원 상당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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