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 측은 파업, 최저임금위원 사퇴 등의 의사를 밝히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오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사실상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의 25%인 39만원이 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11만원이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였던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산입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범위는 1개월로 한정돼 상여금을 2~3개월 단위로 주는 회사의 경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칙을 변경해야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지난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161만5천명 중 22%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것으로 산정된다”며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와 여당의 후속조치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고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 단위 단체교섭처럼 매년 소모적인 대립이 반복된다”며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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