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하도급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앞서 ‘하도급법상 요그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가 공개한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햇는데,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종류를 내놨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으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원사업자가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한 디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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