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300만달러(약 58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처럼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1심에서 2심을 거치며 배상금은 애플이 주장한 10억달러에서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5억4800만달러 중 디자인특허 침해부분 배상액인 3억9900만달러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2016년 미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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