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보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보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진침대를 사용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이날 대진침대를 상대로 사기, 상해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우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장에 들어간 고소인은 총 132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800여 명 중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인원을 우선 대상자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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