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출입국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중인 가운데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특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같은 불법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으며,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대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


한편 조사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고용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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