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에 처한 상조업체 2곳이 거짓말로 가입자의 해약 신청을 방해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폐업위기에 처한 상조업체 2곳이 거짓말로 가입자의 해약 신청을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상조업체들은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 등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제시하며 가입자들이 해약신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해제신청을 받지 않은 채 상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들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약 접수를 거부하면 이유 불문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조업체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약 신청 여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입금 액수의 차이가 크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해약 신청을 하면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상조업체가 돈을 안 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업 전에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최대 50%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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