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이 선정됐다.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은 면세 특허의 개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광·면세산업 성장에 따른 면세 특허 신규 발급을 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결론이 나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에는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정된 특허제’는 면세점 특허의 숫자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신규 특허 발급의 경우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특허 발급은 광영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했을 때,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을 때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TF는 정부가 특허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특허수 감소는 시장 원리에 따른 사업자 선택의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신장했을 때 신규 특허 발급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관광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면세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다는 것이 TF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신규 특허 발급을 두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 받아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으로 유지하며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한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적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갱신 요건도 신설됐는데 기존 사업 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간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유창조 TF위원장은 “면세 사업이 커지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 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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