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이 국내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지불협상에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페이스북은 지난 3월 방통위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내린 과징금 3억 9600만원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3일 제기했다.


이에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페이스북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용자가 가장 중요한 입장인데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방통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로 변경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방통위가 내린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국내 통신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용인하면 제2의 페이스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망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꼼수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방통위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페이스북은 일부러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른 해외사업자 역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해외사업자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가를 통신사업자들이 제시했을 경우 페이스북과 같은 행동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해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통신사와 힘겨루기 한 것을 미뤄볼 때 이는 단순히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서는 적합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은 행정소송이 망 사용료 협상과는 무관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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