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다른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다른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중앙일보>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해 2월 ‘작성한 2016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가루 형태의 목욕·세안제인 ‘토르말린 뷰티 파우더’가 연간 허용 기준치(1m㏜)를 넘어서는 1.22m㏜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한 토르말린 파우더 100%로, 토르말린 파우더 200g을 소분 후 포장하는 단순공정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토르말린은 화강암 계통의 광물질 중 하나로 알려졌다. 모나자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음이온과 함께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광물이라고 전문가 또한 지적했다.


원안위 보고서 확인 결과,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감마선을 방출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고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는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원안위 관계자는 당시 절차에 다라 해당 회사에 통보했고, 회사는 수거조치에 들어갔다고 해당 보도에 전했다.


또한 원안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회사 이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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