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당시 대한항공 KE-086편을 운항했던 조종사 등에 대한 징계를 4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위법 등기이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떨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8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A 기장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6일 A 기장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으며, 조 전 부사장, 여 상무 역시 징계에 회부됐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 회황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며, A기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A기장의 미흡한 대응을 징계 사유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인지한 뒤 적절한 대응 조취를 취하지 않아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강압적 지시를 받고 회항했다는 점을 감안해 A기장을 징계하지 않았던 터라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관계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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