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이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분식회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5일 열릴 2차 감리위원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 바이오젠으로부터 다음달 29일(현지 시간)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서신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2년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공동 설립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있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사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주당 5만원씩 총 4천6백여원과 함께 2천5백억원 가량의 이자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한 증권사가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가 22조6천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바이오젠은 7천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무려 11조3천억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계정 변경이 정당하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당사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분식회계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과거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한 회계사는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는 근거일 뿐 3년 전에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이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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