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 법원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관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자로 지목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을 포함해 전·현직 협력업체(센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 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3일 새벽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윤 상무와 관련,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노조 가입 직원을 탈퇴시키는 것)’ 작업에 대한 지속적 수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法, “다툼의 여지 있으며 구속 필요성 적다”


검찰은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포함, 노조 와해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의심 받는 지역센터, 그리고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이른바 ‘마스터플랜(노조에 대한 전반적 대응지침)’ 문건을 통해 검찰은 삼성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간 협의를 거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임단협을 조율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압수수색으로 6천 건 수준의 문건을 새로 확보해 3년 만의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구상한 ‘윤 상무 신병 확보→삼성전자서비스 수뇌부→삼성전자 본사’로 향하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 반발한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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