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30대 여성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전북 익산에서 취객에게 머리를 맞은 구급대원이 사망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30대 여성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25분쯤 119구급차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주시 내 병원으로 가던 최모(31·여)씨가 구급대원 김모(28·여)씨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 장비를 던졌다.


김씨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고 구급 장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원들은 제주시 조천읍 대천동 사거리에서 구급차를 세운 뒤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당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통 등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 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술에 취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었다.


이 소방대원은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일 오전 숨을 거뒀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조사에 따르면 벌금형 183명, 징역형 147명, 수사, 재판 중에 있는 가해자가 134명이다.


소방청은 이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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