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다가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을 특별 조사·점검한 결과, 전국 365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 기준 관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경기가 1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9곳), 대전(8곳), 인천(6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올해 중 CCTV를 통한 아동 안전실태를 적극 조사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향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CCTV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부산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해당 교사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를 시키는가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아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경찰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아 국회가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죄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정한 ‘아동복지법’의 제1조 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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